안녕하세요. 첫차 가맹딜러님. 첫차 운영팀입니다. 2018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신규, 수정 발급 가능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신규, 수정 발급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제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다음 달 10일 이후 발급 요청 시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발급 요청 시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7호) 2. 2018년 12월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마감 2018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발행일 기한에 따라 당사의 회계업무를 아래와 같이 마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계 마감일 이후에는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관련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고객님께서는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마감 이후에는 세금계산서의 신규, 수정 발행이 불가피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기간 :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② 회계 마감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③ 회계 마감(2019년 1월 10일) 이후 세금계산서 신규, 수정발행(2018년 10월 1일 ~ 12월 31일)은 불가합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날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 세금계산서 및 증빙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첫차 운영팀(1666-8984)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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