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안녕하세요. 딜러님.
부가세 요구에 관하여, 고객 및 딜러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2017년부터 중고차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하는 시점에, 부가세 별도를 안내하고 부가세를 추가 요구하는 문제로 고객과의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고객 요구가 없더라도 어차피 필수 발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내하는 가격에는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판매자는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2.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기 때문에, 광고 가격에 처음부터 부가세를 포함시켜 올리거나, 만약 별도라면 차량 문의 시 부가세 별도를 꼭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알선 딜러 판매자가 부가세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전에 고객에게 부가세 여부를 꼭 안내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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